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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로 판매촉진 노력의 대가적 성격인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허용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수익성 악화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상품의 판매촉진 목적에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