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적 온라인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와관련, 지난해 암표 단속건수는 228건에 달하고 있으나 인터넷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암표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거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오프라인에 국한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