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청이전의 원인은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이 불일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이를 위하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며, 더불어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공동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재정여건상 종전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을 고려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의 예를 포함시킴(안 제16조제1항제7호).
나. 국가는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도로법」제68조에서 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봄(안 제22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마. 국가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신설).
바.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할 수 있고, 이사비용 또는 이주수당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32조제3항).
아.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2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2(종전부동산의 매입지원 등)
제31조의3(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등)
제32조(이전기관 지원 등)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