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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0일(1차 적발 시)의 행정처분을 받음.
반면, 무등록업체가 자동차의 점검, 정비작업을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1차 적발 시)을 받고 있어, 무등록업체의 불법 정비 행위가 등록업체의 업무범위초과 정비 행위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범위초과 정비행위를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신, 자동차정비업자의 금지행위에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및 제79조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