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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각 지역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부 특정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