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10년 3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2월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 소음에 따른 입주자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서 소음을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44조의2제1항부터 7항까지 신설)
나.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주체에서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함. 이를 위해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도록 함.
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마.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생활 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주거생활 소음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