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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이 신고 및 공개해야 할 병역사항으로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의무도 징집이나 소집 복무 후에 부담하여할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예비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