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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이법에 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를 신설하였으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제대로 입수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여행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자휴대품 또는 특송화물 등 검사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세정보의 부족으로 고가사치품 등이 세금 납부 없이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내역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의 우려를 감안하여 입수주기를 월별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을 월별로 제출받도록 함(안 제264조).
현행
개정안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