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수년 째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불법도박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단속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4호).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사법경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