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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직장 따돌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2.9%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따돌림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고 직장 내 따돌림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직장 내 따돌림 방지를 위한 조치)
제110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