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친목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수익은 다시 지역경제에 환입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환급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