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되어 있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기존 부재자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달성하였음.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토요일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 평일에는 사실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부재자투표기간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투표기간을 각각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하여 중요 선거의 부재자투표를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8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