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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년 째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3호 및 제6조제4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