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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 및 전기설비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