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이에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최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제안이유
가.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함. 다만, 해양정책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간사를 맡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조제5항).
나.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미리 실무적인 안건검토를 하게 하되 그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다.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항).
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수행 부처의 분산에 대처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13조(연차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7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