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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립하는 환경관리계획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19조(사업)
제19조의2(폐기물 반입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