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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올해에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발생하면서 통학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된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된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안전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이나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신규 안전교육을 운영 또는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중 최초로 받는 신규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나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 또는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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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