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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의 직무에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포함한 영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 또는 영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보호활동에는 미흡한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 현지 실정에 특히 밝고,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영사협력원으로 두어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수행을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사협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