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가 51,292명에 달하며, 이는 총 입원 정신질환자수의 76.3%에 이르고 있어 이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설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구조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면서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응급환자를 강제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켜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을 출동할 경우에는 경찰관을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하여야 함(안 제26조의4제1항 신설).
다.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이송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을 동승(同乘)하여 이송하여야 함(안 제26조의4제2항 신설).
라.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특정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6조의5 신설).
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키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6항).
바.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의료장비 등의 구비의무, 응급구조사 및 경찰관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6조의4(응급환자이송업자)
제26조의5(유인·알선 등의 금지)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31조(입원등·퇴원등의 심사)
제33조(퇴원명령등)
제34조(재심사청구)
제55조(벌칙)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