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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 절차를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기간 내에 폐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간의 폐업절차가 원 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