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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발의 · 의원 외 22인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용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사업수익금이며, 운용자산의 규모도 워낙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만큼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대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