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사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허위불법정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 및 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