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등이 위치하는 지역 주민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보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본계획 국회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