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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방송통신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정당을 탈당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