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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 있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