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1년에 약 20만 건의 안전성조사나 수거검사 등을 통해 식품의 부적합 판정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검사분석 업무 특성상, 분석자의 오류, 분석설비의 오차 등에 의하여 검사분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
실제로 의뢰받은 식용유 제품의 벤조피렌 검사를 잘못하여 실제 검출량보다 1/10적게 검출된 것으로 처리하여 부적합제품 7만여 병을 유통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고, 최근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없는, 즉, 제품 수거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제품을 수거한 사실도 밝혀졌음.
이렇게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재검사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의 재검사 규정은 입법취지와 다르게 재검사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1995년 재검사 규정이 생긴 이후에 재검사가 이루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한편,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식품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검사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면서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제고와 허위·불성실 신고 예방을 위해 수입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자가 대행을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무등록자가 대행업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의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