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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연 2회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연기된 보궐선거’를 해당 선거의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해당 지역의 경우 짧은 기간에 두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추가적 인력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고, 불규칙한 선거시기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나아가 잦은 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정당 간의 불필요한 정쟁이 가열화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을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3조제3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