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서울 92.3%, 광주 91.2%, 부산 72.6% 등 대도시는 70~90%대의 높은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주 4.7%, 전남 33.2% 강원 35.9%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보급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제는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하에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