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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과 양심에 따라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이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 중 3명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