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의안이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안의 상정간주제도는 위원회에서 의안이 최초 상정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단서에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안상정간주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안이 논의도 되지 않고 상당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