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전환복무를 요청하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보다는 주로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차출배정하는 전투경찰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배정하는 의무경찰제로 대체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전투경찰대원의 용어를 의무경찰대원으로 변경하고,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여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