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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