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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봉급 및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2013년 기준 이등병의 봉급은 월 97,800원, 병장의 봉급은 월 129,600원에 불과하여, 봉급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모로부터 용돈을 송금받는 사병은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병(兵)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계의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제51조의5(군인공제 등)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