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가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 역시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나눔과 참여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건전한 시민윤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지원·교육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8조).
나.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민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학교는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인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