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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운영 조장과 국가 부담사항의 지방부담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이나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재단법인 등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사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재료구입비,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의의 재원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 외에 국가기관 등에 따른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