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조정신청의 대상을 대기업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등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사업조정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개시인수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아무런 법적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기업 등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도 받지 않고 있어, 이러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점포가 확대될 경우,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대기업 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위협행위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의 개시인수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한 일시정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업조정대상 체인사업에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2호다목).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사업의 개시인수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등과 관련한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과징금 등)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