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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및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주무부장관에 대한 해명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