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4건, 18대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반면,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청원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5조의2).
나. 기존 청원의 필수요건이었던 의원 소개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단독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다. 의장은 청원실을 설치하고, 민원고충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기타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함(안 제123조의2).
라. 청원의 접수, 처리과정 및 결과, 처리사유 등을 공개하는 전자청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추가 지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마.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청원 중 6주간 10만인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이 이를 중계하도록 함(안 제1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23조의2(청원실의 설치)
제123조의3(전자청원센터의 설치)
제125조의2(지지서명이 다수인 경우의 청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