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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의 마권 발매시설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설인 장외매장, 카지노업의 영업장이 포함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기질 유지·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의3부터 제10호의5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은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제13조의2(환기설비등의 유지·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