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전거이용자가 7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있지만, 지하철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자전거 이용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의 정비 불량이나 부품 마모 등이 주요 사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수리센터가 영세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이용자들이 적절한 점검검사정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치대의 설치를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자에게 권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자전거 제조업자조립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자전거의 점검검사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3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거치대 설치)
제13조의3(자전거제조업자등의 자전거정비센터 설치․운영)
제2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