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거생활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화ㆍ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 등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입주자ㆍ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생활소음을 조사한 후 소음발생행위의 중단이나 소음차단조치를 권고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소음을 억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생활소음 발생의 최소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갈등의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주거생활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고, 주거생활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소음발생행위를 중단하거나 소음차단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게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4조의2(주거생활소음의 방지 등)
제52조의2(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