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요금을 산정에 꼭 필요한 표준정비시간은 제공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부품가격이 공표되어 있어도 작업별 시간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라도 정비업체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정비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조장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에도 정비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시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