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9 발의 · 의원 외 19인 ·
군부대 및 내무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스마트폰의 제품명과 일련번호를 신고하고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현행법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곤란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기밀의 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함으로써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