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안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한 부가가치 납부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일을 일할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기간 동안 고용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명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별 근로일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