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보안 관련 정보 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들 기관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하고도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보안 관련 정보 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수집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업무 등의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