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1991년 3,690개소에서 2012년 12월 말 기준 42,528개소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여 왔음.
그러나 2012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5.2%(2,204개소)에 불과하며, 대다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36%, 15,309개소) 또는 가정어린이집(53.9%, 22,935개소)으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국가는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10조).
나.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동일한 보육법인이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어린이집별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권역 내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0조의2(보육법인)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