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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만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중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치료와 가혹한 훈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가혹행위, 동기와 후임의 훈련 중 사망 목격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그 요구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의료지원금)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