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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각 시ㆍ도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의 영양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식생활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배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