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9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런데 위 규정상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에 따라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와 결부된 투표독려 행위가 처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행위, 즉 재능기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선거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적인 투표독려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