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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 아닌 부모자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또한 그 명칭상으로도 혼란이 있고 한부모(미혼부모)가정이나 입양부모(위탁부모 또는 입양부모)가정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족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분상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변경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가 아닌 증명서의 일부(기초사항증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의2(기초사항증명서의 기록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